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에 의무 시행되며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운영된다.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지만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은행과 같이 강제력 있는 규제가 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위험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앞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같은 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에 부합하면 대출을 승인해주던 예외가 전면 폐지된다.

9·13 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이미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