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시국회의, 법관 탄핵안 국회 전달…"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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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등 6명 소추안만이라도 먼저 발의해야…범국민운동 전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3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 국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일단 6명의 법관만이라도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6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이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헌법 제7조와 제103조는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법원조직법 등 다수의 법률도 위반했으며,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향후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 사유가 드러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하겠다"며 "국회의 탄핵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법추진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 노력의 후속으로,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인 서기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탄핵소추안은 완전무결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와 기소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늘 오후에 면담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적폐법관 탄핵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도 곧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일단 6명의 법관만이라도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6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이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헌법 제7조와 제103조는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법원조직법 등 다수의 법률도 위반했으며,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향후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 사유가 드러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하겠다"며 "국회의 탄핵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법추진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 노력의 후속으로,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인 서기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탄핵소추안은 완전무결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와 기소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늘 오후에 면담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적폐법관 탄핵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도 곧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