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발급 가능" 금융위원장 발언에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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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이미 우려 해소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가 30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실명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장치 확보를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블록체인협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금융위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진대제 회장은 “KYC의 경우 은행계좌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AML 역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이상 거래 신고, 지속적 모니터링 외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올 1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던 시중 6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이후 국내 은행권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신규 고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 법인 이전을 추진하는 거래소도 적지 않다. 최화인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은 “이대로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고용 및 세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실명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장치 확보를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블록체인협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금융위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진대제 회장은 “KYC의 경우 은행계좌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AML 역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이상 거래 신고, 지속적 모니터링 외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올 1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던 시중 6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이후 국내 은행권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신규 고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 법인 이전을 추진하는 거래소도 적지 않다. 최화인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은 “이대로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고용 및 세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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