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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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31일 전화통화로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이날 중 전화 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교환한다.

강 장관은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