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경영공시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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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경영공시 항목은 116개에 달하지만 금감원은 30여개 불과하다.
이에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90개 항목을 공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제외한다.
또 불이행이나 허위, 수정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벌점 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금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경영공시 항목은 116개에 달하지만 금감원은 30여개 불과하다.
이에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90개 항목을 공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제외한다.
또 불이행이나 허위, 수정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벌점 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