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65건 추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규제개혁 과제 해결 가속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유인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발광다이오드) 등 발광체를 이용한 차선 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소재 도로포장·유인드론 시험비행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38건 가운데 34건(89%)은 조치가 완료됐거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남은 4건은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 ▲ 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 ▲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 등으로, 정부는 이들 과제도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내년에 발표하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중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의 4천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천500여개이다.

다음은 이날 추가로 확정한 신규과제의 주요 내용과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사례이다.
신소재 도로포장·유인드론 시험비행 허용된다
◇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정부는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 드론, 플라잉보드 등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도로포장 설계고시에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포장재료로 규정돼 있으나, '기타 포장'을 신설해 폴리머, 플라스틱 등의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폴리머 등을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한 경우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감소, 내구성, 물 빠짐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좋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와 정기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가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

이밖에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을 '신기술 이용 물품'에서 '신기술 공사·용역'까지 확대하고, 식품유형·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신소재 도로포장·유인드론 시험비행 허용된다
◇ 규제샌드박스법 적용 예시
정부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에 앞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사례를 선제로 발굴했다.

규제샌드박스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지금은 자율자동차의 군집 시험주행이 금지돼 있으나 내년에는 5G를 활용해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횡단보도 지면에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은 이미 10곳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신소재 도로포장·유인드론 시험비행 허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