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비스 평가 보고서…"대한항공 대체기 많고, 에어부산 혼잡노선 피해"
"혼잡한 중국 항로 이용하는 아시아나, 제주노선 많은 진에어 정시성 떨어져"
대한항공·에어부산 정시성 '우수'…진에어·아시아나 최하위
국적 항공사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착륙하는 정시성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는 국내선은 대한항공, 국제선은 에어부산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시성 부문 최하위는 국내선은 진에어, 국제선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17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평가 보고서는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보호 등 3개 부문에서 2016∼2017년 2년 동안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항공사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로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만족도 조사는 항공사마다 성수기·비수기·공항 등을 분산해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선 정시성 분야에서는 대한항공(4등급)이 가장 우수했다.

이어 에어부산·티웨이항공(5등급),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6등급) 순이었고, 진에어(7등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선 정시성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1등급)이 가장 높았고, 진에어·대한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2등급)이 그 뒤를, 아시아나항공(3등급)이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항공은 항공편이 많아 대체기 투입이 빠르고,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을 모기지로 사용해 혼잡 항로를 적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항로 혼잡이 극심한 중국 노선이 많고, 진에어는 혼잡한 제주노선 비중이 높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안전성 면에서는 에어서울(1등급)이 최우수 항공사로 꼽혔고, 에어부산(2등급), 진에어·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3등급), 이스타항공·제주항공(4등급), 티웨이항공(5등급) 순이었다.

소비자보호 부문 평가 결과는 에어부산(1등급), 아시아나항공(2등급), 대한항공·이스타항공(3등급), 제주항공·티웨이항공(4등급), 에어서울·진에어(5등급) 순이었다.

에어부산은 이용객 대비 피해접수 건수가 적고, 관련 행정처분을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소비자와 분쟁에서 합의율이 낮았던 진에어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에어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로 종합 '만족'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항공사도 대부분 '만족' 등급을 받았지만, 취항 3년 차를 맞은 에어서울이 유일하게 '다소 만족' 등급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에어부산 정시성 '우수'…진에어·아시아나 최하위
외국적 항공사 정시성 분야에서는 전일본공수(일본), 오로라항공(러시아), 일본항공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일본, 한국-블라디보스토크 등 비교적 혼잡이 적은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반해 심천항공(중국), 상하이항공(중국), 몽골항공(몽골) 등 혼잡한 한국-중국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정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중화항공(대만), 홍콩익스프레스(홍콩), 에바항공(대만) 등 동남아 계열 대형 항공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세부퍼시픽(필리핀) 등 동남아계 저비용항공사와 소비자와의 합의율이 낮았던 터키항공(터키), 카타르항공(카타르) 등 중동·유럽계 항공사들은 점수가 낮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일본공수(일본), 일본항공(일본),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 등이 기내 서비스와 직원 친절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우수했다.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비엣젯항공(베트남), 타이에어아시아X(태국) 등은 기내 좌석 불편 등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대한항공·에어부산 정시성 '우수'…진에어·아시아나 최하위
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이 수속 루트가 다양하고 각종 공항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속성과 편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 1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하물 대량 처리지연 사태로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3등급을 받았다.

공항 수속 신속성 분야에서는 공항 내 동선이 짧고 혼잡 시간대에도 수속에 장시간 소요되는 승객이 적었던 제주공항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상세 분석자료와 함께 각 사업자에게 제공해 분야별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항공법령이 정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에미레이트항공, 아에로플로트항공, 비엣젯항공, 오로라항공 등 4개 외항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