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상자 40% "대체복무, 합숙이면 군복무와 기간 같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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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구용역 결과…병역거부자 '1.5배', 전문가 '2배' 의견 많아
국내 병역대상자 10명 중 4명가량은 합숙형태라면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똑같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징병 문제 연구자인 백승덕 씨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백 씨는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527명과 병역 거부자 1천856명, 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설문 결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합숙이 아닌 출·퇴근 형태의 복무일 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2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시 합숙을 하더라도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에 달했다.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적절한 복무 기간을 묻는 말에 합숙의 경우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과 병역 거부 당사자들이 육군 병사보다 오히려 더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선택한 것인데, 그 이유로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라는 답을 고른 비율이 각각 33.6%와 48.3%로 높게 나타났다.
정작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들은 같은 이유를 꼽은 비율이 16.3%로 비교적 낮았다.
이에 대해 백 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복무 기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이나 평등한 관계 등의 기본권 제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대체복무의 기간이 아니라 병역 조직의 문화나 복무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보다 징병 대상자 집단에서 현역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와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 분야에 관한 질문(3개 복수 응답)에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와 전문가,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각각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구호 대응 지원'(54.3%),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76.2%), '사회복지 시설 운영업무 지원'(6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텀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도 안착시키지 못한 아르메니아 사례를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징병 문제 연구자인 백승덕 씨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백 씨는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527명과 병역 거부자 1천856명, 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설문 결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합숙이 아닌 출·퇴근 형태의 복무일 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2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시 합숙을 하더라도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에 달했다.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적절한 복무 기간을 묻는 말에 합숙의 경우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과 병역 거부 당사자들이 육군 병사보다 오히려 더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선택한 것인데, 그 이유로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라는 답을 고른 비율이 각각 33.6%와 48.3%로 높게 나타났다.
정작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들은 같은 이유를 꼽은 비율이 16.3%로 비교적 낮았다.
이에 대해 백 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복무 기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이나 평등한 관계 등의 기본권 제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대체복무의 기간이 아니라 병역 조직의 문화나 복무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보다 징병 대상자 집단에서 현역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와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 분야에 관한 질문(3개 복수 응답)에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와 전문가,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각각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구호 대응 지원'(54.3%),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76.2%), '사회복지 시설 운영업무 지원'(6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텀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도 안착시키지 못한 아르메니아 사례를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