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사람을 태운 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스팔트 대신 폴리머 등 신소재를 활용한 도로포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시험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분류체계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 드론 등의 시험 비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도로포장 설계고시를 바꿔 폴리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증자나 유족의 사전 동의와 심의만 거치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할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