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제도 개선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법무법인 준경 구성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기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제도 개선돼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B.18144316.1.jpg)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대한변협의 의무연수(이하 ‘실무연수’)는 2011년 5월 17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6년간 시행된 실무연수 제도에 관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연수 제도가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이상, 그 폐지나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실무연수제도는 ‘근로’의 성격을 가진 법률사무 종사 연수와 ‘교육’의 성격을 가진 대한변협의 연수로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급조된 측면이 있다.
대한변협의 연수에 대해서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 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가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축적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자료 및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실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수준은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법률사무 종사 실무연수보다 대한변협의 연수를 선택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연수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 납부하고 있는 연수비용을 각 지방회 입회시 입회비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 결론은, 현행 실무연수제도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교육이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