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어처구니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 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