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입 어려운 '극저신용자', 경기도 소액대출로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극저신용자에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회에 참석해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11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와 북부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으로 금융기관 출입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 및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해 도내 거주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도는 1인당 50만원 대출 시 약 6000명까지, 100만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회에 참석해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11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와 북부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으로 금융기관 출입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 및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해 도내 거주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도는 1인당 50만원 대출 시 약 6000명까지, 100만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