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게임 시즌2 오픈 이벤트 게임하고 응모해서 경품받자

"그린벨트 해제된 공공택지…민간아파트 분양 자제해야"

국토교통 혁신위 3차 권고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선 민간아파트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 도시 확장으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5397㎢ 규모로 지정됐다.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가 전면 해제돼 대도시권 4294㎢가 남았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해 447㎢를 추가 해제해 2017년 현재 3846㎢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녹지라며 맞서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 허용,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 등이 이뤄져 그린벨트 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민간 택지분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그 이익을 더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과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이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