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3 시험지 유출' 학부모·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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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행정실장과 검찰이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학부모 A(52)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B(58) 씨도 지난달 2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학부모에게 징역 3년, 행정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학부모 A(52)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B(58) 씨도 지난달 2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학부모에게 징역 3년, 행정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