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도록 도운 혐의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예상되자 피의자들은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을 봐주기 위해 일선 감독관들의 판단을 뒤집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근로감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피감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제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7월 2013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관련 당시 노동부 고위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정 전 차관이 앞장서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그 증거인멸 전략까지 기획,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