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러가지 의혹으로 고발 또는 고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또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