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이재명 기소의견 檢 송치…'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거부하자 강제 전보 조치했으며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을 압박해 관련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부인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의혹에서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조직폭력배·일간베스트 관련설 등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윤상연/이수빈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