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기업인이자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