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22명 수사 중…대거 무혐의 처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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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포함 땐 30명 정도 추정…'양심의 존재' 입증 난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1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30명 정도로 추정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난관이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자 1만511명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입영·집총을 거부한 사람은 66명에 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맡겼다.
대법원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은 "양심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30명 정도로 추정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난관이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자 1만511명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입영·집총을 거부한 사람은 66명에 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맡겼다.
대법원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은 "양심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