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의 감사장 수여는 강윤옥 계장의 미담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결정됐다.
강윤옥 계장은 지난 4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휴대전화 인증서 설치 후 5600만원을 송금하려 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감사장을 받은 강윤옥 계장은 "영업점 창구에 근무하는 은행원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했을 뿐이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잘 보호하라는 뜻으로 알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영업부의 이상엽 부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격려는 일선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심어 준다"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