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재판 출석하는 박원동/사진=연합뉴스
고 재판 출석하는 박원동/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간부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동원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신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선고 재판 출석하는 신승균/사진=연합뉴스
선고 재판 출석하는 신승균/사진=연합뉴스
박 전 국장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김제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미화, 김제동 등 연예인들은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방송을 통해 그동안 방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기막힌 사연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뒤 "국정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직무상 권한 남용 탓에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의 구성원으로서 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 등을 유포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합성사진이 만들어져 유포된 사실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실 내에서만 공유됐을 뿐 국익전략실에까지 공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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