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영장…"쌍둥이 불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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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경찰 "도주·증거인멸 및 '말맞추기' 우려 있어"
청구되면 내주 영장심사…"쌍둥이는 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 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입시 정책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와 쌍둥이 딸이) 말맞추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쌍둥이 자매는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문제유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인 9월 5일 A씨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 복원 등을 거쳐 문제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했던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채 발견됐고, 이들 부녀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문제나 정답이 유출된 여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쌍둥이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전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구되면 내주 영장심사…"쌍둥이는 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 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입시 정책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와 쌍둥이 딸이) 말맞추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쌍둥이 자매는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문제유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인 9월 5일 A씨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 복원 등을 거쳐 문제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했던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채 발견됐고, 이들 부녀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문제나 정답이 유출된 여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쌍둥이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전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