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근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나 구체적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 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KT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윤 CFO는 "대주주 적격 심사는 특례법 시행 후 가능하다"며 "신청 일정을 고려해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