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수렴 뒤 공개…사법행정회의 구성·법원사무처 비법관화 포함
사법개혁 추진단,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대법원장에 전달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후속추진단은 2일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6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원 안팎에 공지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사법행정회의 권한 및 구성,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행정회의가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이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등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비(非)법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0일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안을 만들 후속추진단을 구성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 추천을 받은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일반단원에 위촉됐다.

또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가 법관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