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시행] 농업자료까지 동원해 소득 계산…증빙못하면 전문직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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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이 차주의 소득을 산정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짜내고 있다.
규제의 기본 모수인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대출이 거절되는 수모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DSR 규제안을 토대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에는 차주의 소득 계산 기준이 상세하게 담겼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기에 정확한 소득 계산이 전제돼야 한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빙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면 대출에서 DSR를 계산할 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용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모아(스크래핑) 계산하며 95%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반영한다.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집계하는 신고소득은 90%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확인이 곤란한 이들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특히 농·어업인의 인정소득 계산 범위를 확대했다.
농·축·임업을 하는 사람은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 등 확인서류를 내면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값으로 연간소득을 추정한다.
이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한국 임업진흥원 '임산물소득자료집'에 나오는 소득이 참고 수치가 된다. 어업인이라면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확인서류를 내면 위판금액과 최근 3년간 어업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고소득 부분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모형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도 소득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추정된 소득은 80%까지 인정한다.
이 외에 은행은 최근 1년간 임대료 입금액을 토대로 임대소득을 추정하거나 1년간 금융소득 입금액을 보고 금융소득을 집계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근 1년간 기업 매출액에 '1-해당 업종별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을 곱하거나 업종별이익률(통계청 고시)을 곱한 값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이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금융상품에 불입한 실적으로도 일부 소득 추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차주 1명이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더할 수는 없다.
증빙소득끼리만 합산된다.
배우자끼리는 증빙소득과 증빙소득, 또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을 합산할 수는 있으나 인정소득은 나머지와 합산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화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동안 소득을 적게 신고해 온 이들은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내더라도 각각 95%·90%만 반영되기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은 각 영업점에 보낸 공문에 소득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대출 특혜가 있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앞으로는 소득증명이 안 되면 DSR 300%로 산정해 계산된다.
시중은행은 고(高)DSR 대출을 연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하기에 이런 대출은 거절될 공산이 크다.
한 은행 공문에는 '전문직 대출을 취급할 때도 증빙소득 입증이 안 되면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유의'하라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쓰여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된 이상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이 앞으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규제의 기본 모수인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대출이 거절되는 수모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DSR 규제안을 토대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에는 차주의 소득 계산 기준이 상세하게 담겼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기에 정확한 소득 계산이 전제돼야 한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빙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면 대출에서 DSR를 계산할 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용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모아(스크래핑) 계산하며 95%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반영한다.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집계하는 신고소득은 90%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확인이 곤란한 이들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특히 농·어업인의 인정소득 계산 범위를 확대했다.
농·축·임업을 하는 사람은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 등 확인서류를 내면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값으로 연간소득을 추정한다.
이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한국 임업진흥원 '임산물소득자료집'에 나오는 소득이 참고 수치가 된다. 어업인이라면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확인서류를 내면 위판금액과 최근 3년간 어업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고소득 부분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모형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도 소득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추정된 소득은 80%까지 인정한다.
이 외에 은행은 최근 1년간 임대료 입금액을 토대로 임대소득을 추정하거나 1년간 금융소득 입금액을 보고 금융소득을 집계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근 1년간 기업 매출액에 '1-해당 업종별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을 곱하거나 업종별이익률(통계청 고시)을 곱한 값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이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금융상품에 불입한 실적으로도 일부 소득 추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차주 1명이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더할 수는 없다.
증빙소득끼리만 합산된다.
배우자끼리는 증빙소득과 증빙소득, 또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을 합산할 수는 있으나 인정소득은 나머지와 합산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화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동안 소득을 적게 신고해 온 이들은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내더라도 각각 95%·90%만 반영되기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은 각 영업점에 보낸 공문에 소득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대출 특혜가 있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앞으로는 소득증명이 안 되면 DSR 300%로 산정해 계산된다.
시중은행은 고(高)DSR 대출을 연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하기에 이런 대출은 거절될 공산이 크다.
한 은행 공문에는 '전문직 대출을 취급할 때도 증빙소득 입증이 안 되면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유의'하라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쓰여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된 이상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이 앞으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