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홈쇼핑서 "겨울철 위험한 병" 언급…法 "부당광고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혈행개선 효과 있어…의약품으로 혼동할 정도 아니다" 무죄 판단
"겨울철에 화장실 갔다가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아시죠? 겨울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쓰러지는 것.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에서 쉽게 들어봄 직한 표현이다.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을 이 표현에 대해 법원이 과장이나 오인 유발 광고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홈쇼핑 업체와 이 업체 PD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오메가3 제품 판매 방송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가게 해 해당 제품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해당 제품이 '혈행 개선 및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만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제의 발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김 판사는 문제의 표현에 대해 "혈행 개선 등 질병이 아닌 인체 구조·기능에 대한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 등을 넘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김 판사는 "광고 식품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식약처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했다"며 "식약처는 나아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표현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갑자기 쓰러지는 것.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에서 쉽게 들어봄 직한 표현이다.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을 이 표현에 대해 법원이 과장이나 오인 유발 광고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홈쇼핑 업체와 이 업체 PD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오메가3 제품 판매 방송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가게 해 해당 제품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해당 제품이 '혈행 개선 및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만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제의 발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김 판사는 문제의 표현에 대해 "혈행 개선 등 질병이 아닌 인체 구조·기능에 대한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 등을 넘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김 판사는 "광고 식품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식약처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했다"며 "식약처는 나아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표현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