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행개선 효과 있어…의약품으로 혼동할 정도 아니다" 무죄 판단
오메가3 홈쇼핑서 "겨울철 위험한 병" 언급…法 "부당광고 아냐"
"겨울철에 화장실 갔다가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아시죠? 겨울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쓰러지는 것.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에서 쉽게 들어봄 직한 표현이다.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을 이 표현에 대해 법원이 과장이나 오인 유발 광고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홈쇼핑 업체와 이 업체 PD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오메가3 제품 판매 방송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가게 해 해당 제품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해당 제품이 '혈행 개선 및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만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제의 발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김 판사는 문제의 표현에 대해 "혈행 개선 등 질병이 아닌 인체 구조·기능에 대한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 등을 넘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김 판사는 "광고 식품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식약처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했다"며 "식약처는 나아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표현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