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해 차량을 운행한 트럭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과속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하고 운행한 혐의(차량관리법 위반 등)로 화물운송업자 김모(59)씨 등 56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트럭에 설치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푼 뒤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운전기사 등 56명 검거
현행 국토교통부령에는 11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는 시속 110km 이하,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5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25t 이상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나 전세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해체업자들에게 20만∼30만원을 주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프로그램을 불법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운행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프로그램 해체업자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