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실직·폐업 취약차주에 가계대출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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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 추진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미리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미리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