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미설치 적발 실적 전무…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서울 택시 3대 중 1대는 조수석에 에어백 없어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꼴로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총 면허대수 7만 1천845대 중 2만6천363대(법인택시 7천78대, 개인택시 1만9천285대)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았다.

2014년 8월8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하며,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에어백 미설치에 따른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설치에 따른 적발 건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 시행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허울뿐인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