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 재개…한국 포함 8개국 한시적 예외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알려져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알려져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