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기획 의혹에 양승태 "근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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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협 공보이사가 손해배상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도 "모두 부인" 답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은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답변서에 세 줄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원고 주장의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썼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 해외 입법례 ▲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7월 판례를 변경해가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이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벌어진 여러 갈래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올해 8월 이 전 공보이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선고로 인해 올해 7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약 500만원의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국가 측은 6쪽짜리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고의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는 검찰 수사 단계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로 인해 사법행정권이 실제로 남용되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선결문제"라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은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답변서에 세 줄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원고 주장의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썼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 해외 입법례 ▲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7월 판례를 변경해가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이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벌어진 여러 갈래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올해 8월 이 전 공보이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선고로 인해 올해 7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약 500만원의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국가 측은 6쪽짜리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고의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는 검찰 수사 단계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로 인해 사법행정권이 실제로 남용되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선결문제"라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