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5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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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북구,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체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단,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