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5일부터 집중 단속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1.05 15:46 수정2018.11.05 15:5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시와 강북구,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체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로또 1등 "70억" 당첨자 농협 본점가는 길에.. 허리협착증,통증 "수술없이"해결한 비법! "화제" "척추관협착증"허리통증 원인밝혀..간단치료.."화제" 관련 뉴스 1 이마트, 자체브랜드에 친환경 패키지 도입 2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 업무…시간제공무원 96명 공개채용 3 [사설] 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편 돼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