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 만기 반년 전 반환보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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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후속조치…임대인에는 전세보증금 회수 6개월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달 29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 내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는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달 29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 내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는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