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엔에이치센코물류주식회사의 웅동지구 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은 물류업 1000만달러 투자, 제조업 3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를 감면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9년부터 세액감면과 현금지원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는 비엘인터내셔널, 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 등이 있다. 이러한 물류분야는 종전의 단순 수송‧보관 중심의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가공‧배송‧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엔에치센코물류는 일본 글로벌 물류 종합그룹인 센코그룹홀딩스(55%), 니이가타운유(10%), 한국의 화성익스프레스(35%)가 합작해 약 181억원의 외국인투자를 투입해 2017년 9월 웅동지구 배후부지 내 글로벌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연평균 매출 122억원, 고용 95명, 생산유발 효과 약 2637억원, 간접고용인원 1만8242명을 창출하고 40억원의 재정 수익이 예상된다.

진양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7년형 조세감면 결정으로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