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구(舊)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강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판결했지만 강제집행 시도가 상인 반발로 매번 실패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강수’를 둔 것이다.

5일 수협은 지난 10월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대로 구시장 전역에 단전과 단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구노량진시장이 지어진 지 48년이 지나 시설물 안전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노량진시장은 건물 안전사고 위험 평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수협은 “지난 3년간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시장 상인들과 성실히 협상 노력을 이어왔다”며 “오는 9일까지 입주 기회를 주는 만큼 불법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시장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구시장 관계자는 “사전고지했다고는 해도 범법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