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스스로 제한해 수사의 중립성을 높이고, 지방 및 형사부 근무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인사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행사해온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를 통해 법제화하면 장관의 인사 전횡을 줄이고 ‘정치검찰화(化)’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방 근무 강화 △귀족검사 양산 금지 △민생사건 담당부서(형사부) 우대 △출산 육아목적 장기근속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인사규정을 올해 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사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을 거친 평검사들은 수도권에서 세 번 연속 근무할 수 없다. 윤 국장은 “그동안 평검사 때 지방 근무를 한 번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세 번 정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근무는 부장검사 승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한 번만 허용해 수도권과 중앙부처 요직만 장기 근무하는 ‘귀족검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민생사건 처리를 도맡으면서도 특수부나 공안부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형사부 검사에 대한 처우도 달라진다. 윤 국장은 “우수 형사부장에 대해선 희망 근무지를 100% 반영하고, 형사부 공판부 조사부 등에서 전체 보직기간의 40%를 보내지 않으면 부장검사 승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