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홀딩스는 이날 최은영, 송영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송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회사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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