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제재' 전면 복원…한국 예외국 포함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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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는 가운데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8월 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날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한다.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이보다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미국은 이번 2단계 제재와 관련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들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일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8개국 중 2개국은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만 나머지 6개국은 상당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8개국의 경우 원유 지급액을 역외 계좌로 송금해 이란이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의 거래를 위해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예외국으로는 현재 일본과 인도, 터키, 중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대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이런 결제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2년에도 국방수권법을 발효하면서 이란산 원유 거래에 제재를 부과했으나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등 에너지 수입국에 단계적 감축을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8월 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날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한다.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이보다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미국은 이번 2단계 제재와 관련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들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일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8개국 중 2개국은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만 나머지 6개국은 상당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8개국의 경우 원유 지급액을 역외 계좌로 송금해 이란이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의 거래를 위해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예외국으로는 현재 일본과 인도, 터키, 중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대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이런 결제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2년에도 국방수권법을 발효하면서 이란산 원유 거래에 제재를 부과했으나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등 에너지 수입국에 단계적 감축을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