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간추려 소개했다.

비록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고시원의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깜빡하고 이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도 마찬가지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