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MB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서 특활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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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옛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은 12월 중순이나 내년 초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는 등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희중 전 실장 역시 'MB의 분신'이라고까지 불렸으나 검찰에서 국정원 자금의 수수와 인사청탁 등을 진술해 수사의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고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측근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처음이다.
기소되지 않은 김 전 실장은 법정에 처음 나오게 된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의혹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각각 건넨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렇게 건넨 돈이 청와대 예산 지원 등 명목으로 건넨 것이고, 일부 돈은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2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은 12월 중순이나 내년 초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는 등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희중 전 실장 역시 'MB의 분신'이라고까지 불렸으나 검찰에서 국정원 자금의 수수와 인사청탁 등을 진술해 수사의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고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측근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처음이다.
기소되지 않은 김 전 실장은 법정에 처음 나오게 된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의혹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각각 건넨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렇게 건넨 돈이 청와대 예산 지원 등 명목으로 건넨 것이고, 일부 돈은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2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