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미국을 본점 사무소로 하는 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했으며 이는 시장개방 이후 30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내 법률시장은 2011년 7월 1일 한국-유럽연합(EU), 2012년 3월 15일 한국-미국, 2015년 한국-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며 외국에 빗장을 열었다.
2012년 7월 첫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미국 22개, 중국 1개, 영국 6개가 국내에 설립됐다.
이 중 3개 사무소는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로펌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자격 승인을 얻은 외국법자문사도 총 162명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