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폰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이들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왔다. A씨는 “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자택과 딸들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공부하면서 남겨둔 메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