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돼…가혹한 의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1.5배 초과하면 징벌적 성격"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1.5배를 넘으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2배를 초과하는 국가는 핀란드(현역 복무기간 6개월)가 유일하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더더욱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명확해진다"며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5배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높았다"면서 "국민 공감대가 2배 이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역입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2005년과 2018년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1.5배 이내면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촉박한 입법일정 때문에 교정시설을 주된 대체복무 분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은 납득한다"면서 "소방 등 이외의 영역으로 대체복무가 확장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거부자의 '양심 진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 외부에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씨는 "대체복무 기간이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1.5배를 넘으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2배를 초과하는 국가는 핀란드(현역 복무기간 6개월)가 유일하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더더욱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명확해진다"며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5배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높았다"면서 "국민 공감대가 2배 이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역입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2005년과 2018년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1.5배 이내면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촉박한 입법일정 때문에 교정시설을 주된 대체복무 분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은 납득한다"면서 "소방 등 이외의 영역으로 대체복무가 확장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거부자의 '양심 진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 외부에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씨는 "대체복무 기간이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