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가 전국에 산재한 판매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지, 사업자 등록을 한 점주들이 실제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심문이 전개됐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는 현재 타이어뱅크 점주로 일하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점주들이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본사가 위장했을 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증인에게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서 타이어뱅크 소속 지부장에게 실적과 출근 여부 등을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A씨는 "채팅방의 존재 여부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지금도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고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검찰은 '2013년 위탁판매사업자로 등록했으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2016년 작성된 '확인서'를 A씨와 B씨에게 보여줬으나, 이들은 '서명한 적 없는 문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 신고 등 세금 처리를 직접 해왔는지, 점포를 계속 옮겼는데 타이어뱅크에서 인사이동 발령을 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증인들은 "지금은 직접 세무신고 등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타이어뱅크에서 관리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며 "적자를 내면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적자가 나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타이어뱅크의 경영기법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본사에서는 각 점포 사업자에게 타이어의 최고가만 정해주고 점주별로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는 본사에서 업무지원 없이 점주 스스로 경영업무를 하고 있고, 세금도 이전과 동일하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주는 바꾸기 어렵지만 수탁점주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라며 "사업주가 매일 판매 일보는 작성하는 등 직접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인은 "본사에서 정산받은 선입금을 김정규 회장에게 되돌려 준 적 없고, 정산을 못 받은 점주도 없다"며 "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하고, 추가 수수료와 위탁수수료, 운영비 등을 포함해 성과가 나오는 것은 지속해서 해온 영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