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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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양 회장은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한다"며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동안 어디 있었는지 묻자 "회사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양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