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꼼수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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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거치는 정부 발의 아닌 의원입법 '지름길' 택해
전문가들 "中企 어려운 상황에 책임 피하려는 면피용 입법"
전문가들 "中企 어려운 상황에 책임 피하려는 면피용 입법"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 과정을 둘러싸고 ‘꼼수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심사,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 입법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6일) 중기부와 논의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의원입법 형태로 될 것”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면 국회 산자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법안도 만들지 않은 채 협력이익공유제를 꺼내든 셈이다.
당정은 다음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와 학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의원입법을 요청한 이유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거쳐야 하는 엄격한 규제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다.
반면 의원입법은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제실 검토를 거치면 곧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국회법상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지름길도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작년부터 이미 논의해온 사항”이라며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초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예고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중기부로선 공청회 등 사전논의 과정을 꼼꼼히 거쳐 정부 입법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부 입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용’ 입법 성격이 크다”며 “정부 입법이라는 ‘정공법’ 대신 손쉬운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작년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의가 미뤄졌다”며 “입법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6일) 중기부와 논의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의원입법 형태로 될 것”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면 국회 산자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법안도 만들지 않은 채 협력이익공유제를 꺼내든 셈이다.
당정은 다음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와 학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의원입법을 요청한 이유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거쳐야 하는 엄격한 규제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다.
반면 의원입법은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제실 검토를 거치면 곧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국회법상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지름길도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작년부터 이미 논의해온 사항”이라며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초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예고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중기부로선 공청회 등 사전논의 과정을 꼼꼼히 거쳐 정부 입법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부 입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용’ 입법 성격이 크다”며 “정부 입법이라는 ‘정공법’ 대신 손쉬운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작년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의가 미뤄졌다”며 “입법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