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수 "에너지 지방분권화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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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한 정부의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주관한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파리협약에 따라 2021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주민수용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의 두 배를 웃도는 연간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세 건 중 한 건은 주민 반발에 의한 것”이라며 “주민수용성을 높이지 못하면 에너지전환정책의 단기간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이사장은 “지방정부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에너지 보급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며 “중앙집중식·하향식 패러다임으로는 지역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힘든 만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력과 선호도에 기초한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짜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이사장은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의무화, 전력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시장친화적 수요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낮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주=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주관한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파리협약에 따라 2021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주민수용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의 두 배를 웃도는 연간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세 건 중 한 건은 주민 반발에 의한 것”이라며 “주민수용성을 높이지 못하면 에너지전환정책의 단기간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이사장은 “지방정부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에너지 보급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며 “중앙집중식·하향식 패러다임으로는 지역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힘든 만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력과 선호도에 기초한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짜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이사장은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의무화, 전력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시장친화적 수요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낮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주=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