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정부지원금 11년간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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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지원규정 명확화하고 한시지원 규정 삭제해야"
정부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지난 11년간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천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60조6천751억원에 그쳤다.
미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천739억원, 2008년 9천684억원, 2009년 5천546억원, 2010년 8천354억원, 2011년 1조5천561억원, 2012년 1조9천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 2015년 1조7천758억원, 2016년 2조4천269억원, 2017년 3조3천87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예를 들면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은 7조1천732억원(13.4%)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8천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고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진 한시적 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지난 11년간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천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60조6천751억원에 그쳤다.
미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천739억원, 2008년 9천684억원, 2009년 5천546억원, 2010년 8천354억원, 2011년 1조5천561억원, 2012년 1조9천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 2015년 1조7천758억원, 2016년 2조4천269억원, 2017년 3조3천87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예를 들면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은 7조1천732억원(13.4%)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8천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고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진 한시적 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