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경유차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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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시 제외)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100% 지켜지면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내 37곳에 설치한 CCTV 80대를 활용해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올연말까지 단속 지점과 CCTV를 각각 50곳,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 전면 폐쇄, 관용차 3만3000대 운행 중단 등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