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출석 연기 요청…징계회의 연기 가능성도

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다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징계수위를 놓고 당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평화당, 오늘 '음주물의' 이용주 중징계하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게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경징계로 결론 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를 요청해 회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